회원가입안내
회원의 종류와 자격 및 가입절차
- ① 본회의 회원으로 준회원과 정회원 등(정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및 평생회원) 및 특별법인회원을 둔다.
-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입 절차를 필한 내국인으로 한다.
- 1. 공인된 대학의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항만경제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 공한 자.
- 2. 대학원 과정에서 항만경제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
- 3. 학사학위소지자로서 항만경제학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 ③ 준회원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본 학회에 가입하였으나 회비가 미납인 회원으로 한다.
- ④ 특별법인회원은 연회비 300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으로 한다.
- ⑤ 기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또는 기업체로 한다.
- ⑥ 도서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각급 도서관으로 한다.
- ⑦ 평생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평생회비(30만원)를 납입한 회원으로 한다.
- ⑧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하거나 기타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법인 포함)로 한다.
- ⑨ 본 회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가입이 부결된 때에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 등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연간 3만원)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②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상실과 제명
- ① 회원은 탈퇴, 사망 및 제명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② 회원 중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