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항만경제학회 우수학술논문상(학술상) 시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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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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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항만경제 운영관리 및 그 밖의 관련된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학술논문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권자) 상은 사단법인 한국항만경제학회장이 이를 수여한다. 제3조 (대상기간) 상의 시상대상이 되는 학술활동은 당해 시상 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국항만경제학회가 전년도에 발간한 「한국항만경제학회지」의 3월호, 6월호, 9월호, 12월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 제4조 (수상시기) 시상은 연 1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상은 매년 제1차 정기총회 시에 시상한다. |
| 제2장 수상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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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절차의 정의) 제5조 (수상자의 자격) ① 수상자는 사단법인 한국항만경제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의 정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고 가입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②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상자로 확정된 후 수상전에 사망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
| 제3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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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추천기한) 수상후보자와 추천서류는 사무국에 접수하되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마감한다. 제7조 (추천권자) ① 10명 이상의 한국항만경제학회 회원이 연명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학술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8조 (추천서류)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추천서(소정양식) 1통 ② 이력서 1통 ③ 연구실적물 5부 ④ 기타 증빙자료 |
| 제4장 학술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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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술상 위원회의 설치)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정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상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학술상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상위원회는 회장, 전임회장, 차기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자문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학술상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된다. ③ 학술상위원회 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되었을 때는 해당부문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 ④ 위원 중 특별한 사정으로 학술상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학술상위원장이 편집위원중 다른 1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학술상위원회의 운영) ① 학술상위원회는 학술상 선정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학술상위원회는 구체적인 선정방침,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③ 학술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기준은 후보논문의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학술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절 공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차기에 학술상위원 재위촉 자격이 박탈된다. 제13조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상방법) ① 상의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 (시상유보) 수상자가 없는 부문의 시상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보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11조에 의한 학술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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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